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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공개 요청 의무.

등록일 : 2026-04-22 등록자 : 이태경 조회수 : 55

조합안내 법령 개요에는 공개하여야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공개되어있지 않습니다.



개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와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공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