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아래에 작성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정보 청구를 하여 접수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문의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법 124조에서는 정보 공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청구자에게 복사본으로 전달되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이 점을 참조하시어 이전에 공개청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