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용역 2억 7500만원 정인기술단 용역비건 관련해서 아래 도시정비법을 근거해서 볼 때 올바른 사업비가 아닌바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가.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호.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호.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일 2018.7.17.]
2. 도시계획 입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인데 왜 토지소유자 등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