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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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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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제1항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추진위원회 → 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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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조 |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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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 33조제5항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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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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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 |
창립총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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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원회→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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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시행규칙 제8조 |
조합설립인가 (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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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
조합설립등기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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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 |
사업시행자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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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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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
조합 외에 토지등소유자,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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