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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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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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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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
시행방법 (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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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법 제24~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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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법 제31, 35, 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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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법 제2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조합원 자격 (법 제39조)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
주택공급 (법 제76조) |
1세대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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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10조) |
전용 85㎡ 이하 : 주택전체 세대수의 90% 이상 | 전용 85㎡ 이하 : 주택전체 세대수의 40%이상(단, 주택단지 전체가 5층이하인 경우 제외) | |
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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