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기준 미만일 것
- (단독주택) 18호
- (다세대주택·연립주택) 36세대
-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20채
- 나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내일 것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등
- 그 밖에 지형여건·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추진절차
- 주민합의체 구성 → 건축심의(필요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