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 현장점검반」 구성 및 운영
- 목적 : 조합 운영실태의 지속적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기반 조성과 총회 등 회의 개최 및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집행 유도 등
- 추진근거 :「도시정비법」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113조(감독)
- 사 업 비 : 3.6백만원
- 사업개요
- 점 검 반 : 9명 이내 구성(시·구 및 민간전문가 :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정비)
- 점검대상 : 조합설립인가 득한 정비사업구역, 민원다수 발생 구역 등 구별 안배
- 점검방법 : 1차 서류 점검(구) 및 2차 현장 점검(민·관 합동점검반)
- 점검내용 : 총회 등 회의개최, 예산, 각종 계약 적정여부 등
2.추정분담금 D/B 구축 및 정보 제공
- 사업목적 : 추진위 단계의 개인별 개략적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개인별 개략적 추정분담금을 위한 종전 자산평가(토지, 건물) 및 종후 자산평가(총수입, 총사업비) 등 자료 구축
-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개인별 개략적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3. 정비사업 예산·회계시스템 및 1:1 맞춤형 교육 시행
- 사업목적
- 예산·회계시스템 운용교육으로 조합의 투명한 회계처리 도모
- 조합별 사업추진단계에 맞는 교육으로 조합원의 정비사업 이해 증진
- 통합홈페이지 활용 교육으로 정비사업 정보공개 활성화에 기여
- 사 업 비 : 17백만원
- 주요내용
- 예산·회계시스템 운용에 대한 전문가 위탁교육 ▹권역별 집합교육
- 추진단계별 희망교육과정에 대해 전문강사 현장 방문 교육, 정보공개 활용 정기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