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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세대 전문 분양대행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에 따른 별지 4호 자기평가서 정보공개 요청 件_수정_법적기한 준수 요망

등록일 : 2026-05-22 등록자 : 박경태 조회수 : 128
제 목: 입찰 참여 업체별 '자기신고서' 및 관련 서류 열람·복사 청구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 및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3. 청구 목적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용목적 명시)
    •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입찰 및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현황 파악
  4. 정보공개 청구 대상 서류
    • 최근 실시한 잔여세대 분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 업체 전체의 입찰지침서상 '별지 제4호 서식(최근 입찰실적 자기신고서 및 배점표)' 일체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는 마스킹 처리 요망)
  5. 법적 근거 및 대법원 판례 인용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계약서 및 관련 자료"는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확립 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116 판결 등):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에는 조합이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자기신고서 및 실적 배점표'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된 '업체별 조건 비교표'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는 불가분한 관련 자료이므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6. 공개 방법 및 시한 조치
    • 공개 방법: 부산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 게재 또는 발신인 이메일([kiss4865@nate.com)
    • 처리 기한: 본 전자문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구청(해운대구청 등) 민원 접수 및 관할 경찰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2026년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