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입찰 참여 업체별 '자기신고서' 및 관련 서류 열람·복사 청구
-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기원합니다.
- 발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귀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 및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 청구 목적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용목적 명시)
-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 입찰 및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현황 파악
- 정보공개 청구 대상 서류
- 최근 실시한
잔여세대 분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 업체 전체의 입찰지침서상 '별지 제4호 서식(최근 입찰실적 자기신고서 및 배점표)' 일체 (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는 마스킹 처리 요망)
- 법적 근거 및 대법원 판례 인용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계약서 및 관련 자료"는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확립 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116 판결 등):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에는 조합이 인용하면서 별첨한 자료 등 해당 서류와 불가분적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자기신고서 및 실적 배점표'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된 '업체별 조건 비교표'의 직접적인 기초가 되는 불가분한 관련 자료이므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공개 방법 및 시한 조치
- 공개 방법: 부산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 게재 또는 발신인 이메일(
[kiss4865@nate.com) - 처리 기한: 본 전자문서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구청(해운대구청 등) 민원 접수 및 관할 경찰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