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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정법 절차법 위반?"

등록일 : 2023-04-13 등록자 : 최수연 조회수 : 456

아래글의 도정법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글에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조합임원등의 해임에 관한법은 44조2항에도 불구하고 43조4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조합임원등의 해임은 발의자대표가 개최하는 것이고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개최요구 하지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