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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임시총회 공고는 절차법 위반입니다.

등록일 : 2023-03-24 등록자 : 권나현 조회수 : 250

2023.03.17. 임시총회 개최공고문은
도정법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발의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일 직접 서금사A구역 조합에 문의한 결과 공고자(백인화) 또는 발의자대표(김춘식, 이필화)가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한 적 없음이 확인 되었기에, 이는 명백한 도시정비법 절차상 하자로써 2023.04.01.임시 총회개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위법의 연속입니다.

이런식의 막무가내식 임시총회는 완전 무시하고,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내재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