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임시총회 개최공고문은
도정법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발의 총회는 도시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에 따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일 직접 서금사A구역 조합에 문의한 결과 공고자(백인화) 또는 발의자대표(김춘식, 이필화)가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한 적 없음이 확인 되었기에, 이는 명백한 도시정비법 절차상 하자로써 2023.04.01.임시 총회개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위법의 연속입니다.
이런식의 막무가내식 임시총회는 완전 무시하고,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이 내재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