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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3구역 재개발 조합원 께 드리는글

등록일 : 2018-03-14 등록자 : 김완수 조회수 : 763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정동 95-12번지 에서 살고있는 조합원 입니다.2006년부터 추진위원및 운영위원으로 양정3구역 재개발을 빨리 진행해보려고 노력하던 사람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2010년 2대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일복씨가 임기를 마치고 3대추진위원장으로 내정되어있던     김석만씨가 인수인계하루전 갑자기 추진위원장직을 못하겠다고 하여 맡을사람이 없다보니 그당시 상근을 하던 현 조합장 최성우(그당시 최종선)씨가 어부지리로 투표도없이 추진위원장을 맡게되었으며 2012년도,2014년도,2016년도 계속해서 추진위원장을 하다가 2016년9월12일 부산진구청에서재개발 조합승인을 받고 조합장 경합도 하지않고 1인출마로OS홍보팀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서 서면으로 찬성란에 기표를 받아 서면으로 조합장이된 사람 입니다. 

또한 이사6명 대의원 40명도 거의 조합장이 다루기 쉬운사람들로 채워놓았습니다.

물론 맡을 사람이없던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한 부분은 노고를 인정합니다만 월 급료를 백만원씩책정하여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했기때문에 주민들이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추진위원장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본인이주장하는 누구한사람자기를 도와준사람있느냐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양정3구역이 조합이 된것도 박사부동산 최oo씨가 양정3구역내의 원룸 3동을사서 쪼개기를 하여  원래 조합원이 299명인 구역의 조합원수를 353명 으로 늘리고 동의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여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재개발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은것입니다

 구역지정이 되고나면 쪼개기가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쪼개기를해서 조합원수를 약50명정도나 늘렸을까요?

그것은 구역지정 변경신청이 구청에 접수가되면 쪼개기가 가능 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장의 도움없이 구역지정변경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절대 할수없습니다. 추진위 이름으로 구역지정 변경신청을 구청에 하기때문입니다.

추진위원장의 도움없이는 절대 될수없는일 입니다.

부동산업자와 추진위원장의 결탁없이는 절대 될수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전 대의원회의에서   유인물이 배포했는데 저도 그유인물을 모 대의원이 줘서 읽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모,김모,oo부동산,oo부동산등이 결탁하여 조합원들 손해를 입혔다는등  왜 조용히 재개발이 잘되길 바라는 저에게 이런식으로 저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몇 몇사람들의 의도를제가왜   모르겠습니까?  잘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재개발은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입니다 어느특정인의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자금의 차입이필요하면 자금의 대여가 안됐던 추진위 시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자금의차입이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누구로부터 얼마를 어떤조건으로 차입하겠다고 회의시 의제로서 밝히고    추진위원들의승인을 받고 차입을하고,또지출 할때도 무슨용도로 얼마를 지출한다는 사전혹은 사후추진위원회의때 승인을 받고 월별 차입금및지출장부,영수증,계산서등을 조합이 청산될때까지 보관해야 맞는것 아닙니까?

추진위원장시절 개인적으로 빌린돈이라고해놓고 조합장차입금이 375,648,565라고 2016년 양정3구역 합계잔액 시산표에 나와 있습니다.

차입금의 내역과 용도별 지출내역알고 지출을을 허락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입니다.

여러분중에 차입금의 지출내역 아시는분 계십니까?

내돈을 도둑질해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업체 미급금등 의문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밝히기로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3구역 조합원 김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