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영구제명, 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로
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고싶습니다.
조합원은 사업구역안 토지등소유자를 뜻하는데,
타인의 사유지 또는 건물을 자신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는 사람을
불쌍하고 참으로 가엽게 여겨야하는것인지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의 상실도
정관에 의해 건축물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였을때로 규정하고있는데..
정관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러니 조합이 잘 굴러갈 일이있나..ㅉㅉㅉ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고,
자신의 성향이 아닌 조합원이라고 하여
정관에도 나와있는 공식적인 홈베이지인 카페에서
활동정지를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조합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정관에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관한 고지ㆍ공고의 방법 중
하나로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정하고있는데,
정보통신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카페활동을 정지시킨것은
월권행위이자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