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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변경인가를 조기 정리해산 후 남은 조합이익 잉여금은 세무조사등의 문제책임

등록일 : 2020-07-04 등록자 : 김귀자 조회수 : 214

간도 큰 시공사직원 같은 느낌의 현조합장은 시공사의 부당,부족공사에 대한 의논한마디 없이 정화조공사 취소에 대한 이익금,시공사선정 총회비용 1억 대림 부담건.등등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2억1천만 뺏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정화조공사 취소로 인한 공제금이 2억1천이라고 했다가 또 다른거에 대한 공제를 같은 금액으로 공제했다는등 기억력이 좀 그래서 그런가 같은 금액으로 공제받았다는 말만 하는 책임자로서의 책임감이 전무하고 바쁘게 시공사에 공사비정산을 한 사례에 질의하나 답변이 없고 목들은척 하였으며 변경총회가 7월1일자에 개최되었는데 남은 이익잉여금은 더이상 분배를 하지않고 예비비로 남길것이다 라도 하면서 법무사비용으로 올한해 예산으로 60억을 계획한것과 오피스텔 미분양으로 6건이 있음에도 더이상의 분배는 없다는 결정을 한 이조합은 세무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오피스텔 남은 6개호실을 벌써 금액을 다운하자는 말로 조합원을 흔들고 그돈은 이미 계산된것이라 분배안하고 그남은 잉여금 소진할때까지 청산자로 남아 다쓰겠다는 대표를 관에서도 구경만 할것인지 다같은 시공사직원같은 행위를 개념없게 정리한다면 조합원들이 그냥 넘기지는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