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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신공문이 삭제된것이 있습니다.

등록일 : 2020-07-17 등록자 : 김귀자 조회수 : 270

한동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는 전기감리용역을 조합과 계약하면서 일찍 사업에 투입되는바람에 준공일까지 4개월의 차이나는 이유로 용역금을 인상해달라고 했지만 조합측에서는 감리담당과 한동감리측 대표와 협의하여 남은 개월수의 댓가는 없는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감사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한동측의 인상안을 남은 공문이 있는데 확인도 안한 현조합장에게 추가비용에 대해 질의하니 공문을 본적이 없다했으나 조합장이 받은 수신공문에 김귀자가 떼를 쓰서 안받는다 했으나 지금은 받겠다는 수신공문을 확인한바 있으나 현재 다복동에서 열람하고자 하니 이미 삭제된 상태라 확인이 불가합니다.인상한 추가비용에 캥기는 부분이 없다면 왜 삭제 했을까요.그당시 감리보던 직원과 통화한 내용에는 그자리 직원도 있었는데 확실이 들었다 하는 증명을 해주어서 녹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문삭제까지 할필요가 있을까요?

고소보다 관에서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굳이 다복동 사이트에서 정보공개를 할필요가 있을까요?

조합원 몇명이 겨우 들여다보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이대로 유지 하실지 궁금합니다.

조합의 홈페이지가 접근성이 더좋은데 왜 다복동에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이의 의도가 궁금하고 이곳에 글을 올리지가 쉽지않다는 이유로 업체를 선정하고 이업무만 맡기는 비용포함하고 ㅈㅗ합원이 아무나 못보는 무지한 저같은 이는 어찌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