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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및 정비업체와의 추가용역 계약에 대하여 2

등록일 : 2022-05-29 등록자 : 김성봉 조회수 : 989

“문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2-2차 대의원회 의사록”에 기재된 13가지 안건 중 제1호 안건과 제2호 안건 관련 정보를 조합원님들과 공유하고자 자료를 올립니다.

 

❶ 설계자와의 건축설계용역계약

 

1. 기존 계약금액(최초) : 약 39.1억(부가세 포함)

2. 추가계약 금액(증액) : 30.8억(부가세 포함)

3. 기존 계약금액 대비 증액 비율 : 약 78.77%

4. 조합원 1인당 부담액 : 약 326만원

5. 제곱미터당 단가 : 9,980원/m2 (평당 단가 : 약 32,934원)

 

※ 붙임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2013. 7. 5.)

 

 

❷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명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

 

1. 기존 계약금액 : 약 42.2억(부가세 포함) ※ 반올림 적용

2. 추가계약 금액(증액) : 27.3억(부가세 포함) ※ 반올림 적용

3. 기존 계약금액 대비 증액 비율 : 약 64.69%

4. 조합원 1인당 부담액 : 약 289만원

5. 제곱미터당 단가 : 9,700원/m2 (평당 단가 : 약 32,010원)

 

※ 붙임 2: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주) 효령씨엔디-

(2013. 8.)- 계약해지

※ 붙임 3: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주식회사 코리아엘리

(2018. 2. 8.)

※ 붙임 4: 문현1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입찰 개찰 결과

※ 붙임 5: 대연8구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입찰 개찰 결과

 

※ 참고자료: 재건축 재개발 '1천명-연면적 6만평’ 용역비 평당 1만7천원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43

 

조합장님을 위시한 조합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조합원님들께서도 기회 닿는 대로 상황에 따라 조합집행부에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