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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및 정비업체와의 추가용역 계약에 대하여 1

등록일 : 2022-05-29 등록자 : 김성봉 조회수 : 184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제가 글을 써 올리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을 위시한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을 위해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다른 방향을 보지 않거나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제가 파악한 정보를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제가 글을 적어 올리고 있습니다.

 

“문현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2-2차 대의원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의 자료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5월 25일 등록되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13가지 안건 중 제1호 안건 내지 제3호 안건은 공히 기존 용역업체와의 용역 추가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3가지 안건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계약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민법」에 규정된 제664조에 규정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획재정부의 예규이긴 하지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제1조는 “…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와 성실의 원칙”은 「민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현재 우리 조합의 경우 수급인인 용역업체가 약정된 일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타당성이 추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일종의 “사정변경”에 기초하여 “용역 추가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용역계약변경에 해당하는 청약을 하고 도급인인 조합이 승낙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합장님을 위시한 조합집행부에서 협력업체와의 협상에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문제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일 뿐인데 설계자 및 정비업체와의 추가계약에서의 증액된 액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증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약간 미흡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설계자 및 정비업체와의 추가계약 관련 자료는 다음 글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