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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조합운영 비상사태 보고 및 직무대행자 자격 상실 예정 통지

등록일 : 2026-04-29 등록자 : 유영식 조회수 : 688

(공고)조합운영 비상사태 보고 및 직무대행자 자격 상실 예정 통지


조합원 여러분께 올립니다.


현재 우리 조합은 전 조합장 측의 비정상적인 업무 방해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남은 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합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현 상황을 가감 없이 보고 드리고자 하며,

또한 저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마지막 보고를 올립니다.


1. 조기 정상화를 위한 헌신과 전 조합장의 거부

저는 해임 직후인 2월2일 18:00경, 전 조합장 김OO씨를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소재 가원카페에서 직접 만나,

그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 운영을 하고 있다고 조합장께서 평소 말씀을 자주 하셨잖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해임 수용과 임원선출 총회를 2월 말경 개최해야만 우리 조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임원 총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간곡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 조합장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거구의 용역들을 동원하여 조합사무실을 불법 점거했습니다.


2. 물리적 봉쇄와 적반하장식 형사 고소 및 그에 대한 대응

2월 3일(화), 저는 직무대행자로서 통장 및 서류 일체를 인계받기위해 발의자대표 측과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건장한 용역들의 위력에 막혔습니다.

도리어 전 조합장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려던 저와 발의자 대표 2명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전 조합장을 업무방해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부산남부서에 고소한 상태며,

법원에는 김OO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또한 전 조합장 김OO 외7인(이사5,감사2)은 도시정비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 등으로 같은 남부서에 고소하였으며, 조합 사무장에게는 전 조합장의 업무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 내지는 방조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OO씨가 해임 결정에 불복하여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통장 및 서류 일체에 대한 인계 거부 및 사무실 출입문을 아예 봉쇄하고 있어, 직무대행자인 저 조차도 조합의 자금을 집행하거나 행정업무를 볼 수 없는 마비 상태입니다.


3. 직무대행 기간 연장과 최종 퇴임 안내

저는 앞서 조합원님들께 보낸 통지문을 통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3월 31일까지만 직무대행이 가능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조합장의 횡포로 조합이 마비된 상황에서 차마 손을 떼지 못하고,

현재까지 많은 시간과 유류비, 내용증명 발송비, 변호사 선임비 등 사비를 들여가며 오늘날까지 소송과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개인적 사정으로 주택매각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26년 6월 10일 잔금을 치르게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저의 조합원 자격과 직무대행자 지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4. 조합원 여러분의 시급한 결단 당부

제가 물러나는 6월 10일 이후에는 조합에 단 한 명의 임원도 남지 않는 무주공산의 상태가 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 조합장의 불법 점거가 고착화되어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4월21일 문자로 임원구성에 협조를 제안 했으나 일체 답이 없으며, 그 후 전화를 걸어도 받지도 않는 것을 보면 조합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음이 짐작됩니다

또한 이미 권한 없는 전 조합장 및 이사, 감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므로

전 조합장 및 이사, 감사를 대상으로 민법 750조 및 760조(공동 불법행위)를 검토 하시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시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우리 조합원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의 지연과 직무대행자의 공백 사태로 인한 사업지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저의 뜻도 전달하였습니다.

그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이상의 최선을 다했으나, 법적 자격 상실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남은 기간 모든 소송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인계하겠습니다.


2026년 4월 일


용호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 박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