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소집 요구인은 감만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근거하여,
제1호 안건 : 조합정관 변경 승인의 건 | 제2호 안건 : 선거관리규정 변경 승인의 건 |
제3호 안건 : 조합장 선출의 건 | 제4호 안건 : 감사 선출의 건 |
제5호 안건 : 이사 선출의 건 | 제6호 안건 : 대의원 해임의 건 |
제7호 안건 : 대의원 선출의 건 | 제8호 안건 : 뉴스테이(기업형민긴임대) 사업 유지여부의 건 |
제9호 안건 : 임시총회 비용 승인의 건 | |
에 대한 임시총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 개최요구서를 2024년 5월 17일 직무대행 이사 태성윤에게 발송하였고, 이 사실을 주무관청인 부산 남구청 건축과 재개발팀 조대원팀장에게도 통보하였고, 발의서 567장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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