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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에게 손해가 가는 계약은 그 손해를 배상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는 신중하게 이중계약을 하고 있는지 배임이 되는 계약을 하고 있는지 대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조합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