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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추진위원장 연임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등록일 : 2023-10-24 등록자 : 박준홍 조회수 : 644

10. 22. (일)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 연임행위가 위법"아니냐는 질문에 강경호씨가 적법하다고 답변하면서

"두 곳의 변호사 자문과 판례 등을 확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판례는 강경호씨 개인 밴드에 게시한 대법원 판례(2009다89337)인 것 같습니다.


이 판례는 2006년 광주시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 선임과정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을 "연임"시키자,


새로운 추진위원장 후보에 출마하지 못한 자가 자신의 피선거권을 침해 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대법원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후보 모집을 통한 후임자 선임'과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의 연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연산5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이번 주민총회에서 행한 추진위원장 등의 연임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판례는 10. 22.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등의 연임행위가 적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위 판례의 광천동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우리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의 후임자 선임'과 관련된 규정 내용이 다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광천동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임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을 연임 시킬 것인지 등 3가지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산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은 

광천동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는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연산5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4항은 " ~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즉 강경호씨가 임기 만료되는 2023. 4. 26. 전 2개월 이내에 연임 혹은 후임 선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연임 방식을 선택한 경우 주민총회에서 연임이 부결되었을 경우, 후임 선임 방식으로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0. 22. 개최한 주민총회는 임기 만료된 4. 26. 보다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이어서 임기 종료 후 "연속성"이 상실되므로 후임 선임 방식으로만 적법한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임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광천동재개발추진위원회 관련 판례를 근거로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을 새로 후임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임 방식으로 새로운 추진위원장을 선임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추진위원장 후보에 출마하려는 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민총회에서 강경호씨가 답변하면서 말씀하신 "두 곳의 변호사 자문 내용 문서" 공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