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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연임 등을 위한 홍보요원 비용

등록일 : 2023-11-16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118

추진위원장 연임 등을 위한 홍보요원 비용

" 23년10월22일 개최된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등의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가 23년11월15일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근로기간 :  23.10.10  ~ 23.10.22. (13일)
급       여 : 
20만원 x 2명 x 13일 = 520만원
16만원 x 3명 x 11일 = 528만원
15만원 x 24명 x 11일= 3천960만원

즉, 홍보요원 약29명 x 13일, 급여합계 5천8만원

추진위원장 연임 등을 위한 주민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요원 약29명을 13일간 채용하고, 급여로 5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승인한 "추진위원" 들은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인지요?  이번 주민총회는 임기만료된 위원장등의 연임을 위한 것인데,  굳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민총회 참석을 독려할 홍보용원이 필요했던 것인가요?

홍보요원을 쓰지말라고, "총회참석수당"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민총회 참석하신 토지등소유자 (서면결의서 포함) 모두에게 회의참석수당 3만원을 지급하면 1410명 x 3만원 = 4천230만원입니다. 이비용은 토지등소유자 2039명이 분담해야 하므로 4230만원 ÷ 2039명 = 2만1천원 입니다. 즉, 참석하신 분들은 2만1천원 부담하고, 3만원 받아가므로 9천원을 수당으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예비조합원들께서는 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을 올바르게 선출하시어, 이러한 깜깜이 안건처리는 없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