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절차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되고,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조합창립총회는 "2023년12월16일 (토) 오후 2시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총회참석수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며,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은, 우편으로 송부 받은 '총회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서면결의서"에 1) 결의자(토지등소유자) 란을 자필로 작성하고/ 안건에 의사를 기표하고, 2)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3) 조합에서 제공한 회송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4) 회송봉투의 주소란에 성명과 소유한 물건의 동.호수를 자필로 작성한다.
이 "서면결의서 봉투"를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우편으로 발송한다.
단, 우리 정비구역의 경우, 임.대의원 사전투표가 있는 기간 (12/02 ~ 12/08) 동안에는 선관위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전투표 후에, 추진위 사무소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현추진위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하고, 서면결의서 용지를 배부받아서, 결의자(토지등소유자) 란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2) 다음에 독립된 공간에서, 서면결의서의 안건에 기표한 후, 3) 밀봉용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 성명. 동호수를 반드시 자필로 적은 후에, 4) 밀봉된 보관함에 투입한다.
비 고 :
1. 추진위에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시, 현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전에 작성해온 서면결의서의 접수를 거부하고,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송부하라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바엔, 임대의원 사전투표를 위해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우체국에서 우편투표와 서면결의서를 회신용봉투에 넣어서 같이 송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 참석율을 높이고, OS 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부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총회사전투표수당'의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않고, 또한 어느 규정에도 없는 절차입니다
2.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결의서 용지. 회송봉투. 밀봉봉투의 성명. 동호수 등 모든 내용을 반드시 조합원이 자필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추진위 관계자 혹은 OS 등이 대신하여 작성해준다면, 위법 행위이며 또한 위.변조로 의심되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3. 서면결의서의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1) 서면결의서를 조합사무소에 방문하여 조합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안건을 기표해서는 안되고, (2) OS가 자택에 방문. 전화하여 총회참석을 독려하는 것 이외에, 서면결의서의 안건내용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하거나 혹은 OS가 회송용 봉투를 대신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붙여서도 안됩니다.
4. 만약,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총회에 직접 참석할 경우에는, 총회장에서 접수를 할때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본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회수하는 것으로 "서면결의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5. 조합은 제출된 "서면결의서 봉투"는 반드시 총회에서 안건의 처리결과를 집계할때까지 서면결의서(우편) / 서면결의서(사무소방문) 두(2)가지로 구분하여 밀봉된 보관함과 명부를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매일 참관인 입회하에 보관함을 개봉. 시건하고 명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안건을 집계할 때 총회장에서 직접 참석자들이 의결한 것과 같이, 현품의 밀봉상태. 명부대조 등을 개표참관인 등이 확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개봉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개봉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6. 관련 법. 규정 등
도정법제45조(총회의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정관(안)제20조(총회의 의결방법)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오후 6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한다.
조합정관(안)제14조(임원의 직무 등)
감사는 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합행정업무규정(안)제16조(업무추진비 및 회의수당)
1. 총회 참석수당 10만원
2. 총회 사전투표수당 (서면결의서를 포함한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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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