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대의원 선출을 위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대한 주요한 선거관리규정
조합창립총회는 "2023년12월16일 (토) 오후 2시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총회참석수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 참석 해야 되고,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사전투표 와 우편투표"는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조합 임.대의원의 선거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조합선거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합정관 제18조 및 24조에 따르면, '조합규정 등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개정'은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립총회 진행순서는,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가장 먼저 의결한 다음에 임.대의원 선거를 합니다. 참고로, 창립총회에 상정될 최종 선거관리규정(안)은 23년8월30일 추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의원선거의 '사전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조합의 안건의결을 위한 '서면결의서' 등과는 완전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우편투표. 사전투표의 위.변조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한 봉투에 성명. 소유한 물건의 동호수의 기재는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적어야합니다. 혹은 봉투의 밀봉 부위에 손도장을 날인하여 불법개봉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12월02일 ~ 12월08일)
조합선거관리규정 제35.39.40.41.42.43.44조
1)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선거일 이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4일 전까지 사전투표의 방법과 장소·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 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3) 사전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시한다.
4)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선거권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5) 사전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보관 또는 반출, 투표소에 설치 할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6)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된 이후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
7) 조합행정업무규정(안)제16조(업무추진비 및 회의수당)
(1) 총회 참석수당 10만원
(2) 총회 사전투표수당 (서면결의서를 포함한다) 5만원
우편투표 (12월02일 ~ 12월13일)
조합선거관리규정 제45조
1) 선거인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3) 조합 선관위는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 등이 없는 경우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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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