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자유게시판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시공사 경쟁입찰

등록일 : 2024-06-25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103

시공사 경쟁입찰

조합원이 원한다고 경쟁입찰이 성립할 수는 없다.
이익창출이 제1원칙인 시공사 입장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거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합집행부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건을 입찰 유인책으로 제시하지 말고, 바르게 가야한다. 즉,

1.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5 ~10%를, 현금과 일부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받는다.

2. 입찰지침서는
창의성이 중요한 아파트 외형의 설계 등은 건설사에 맡기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상세하게 만들어야, 건설사가 제안한 대안설계의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공사비 인상도 막을수 있다. 그리고, 입주후에 납부할 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

3. 컨소시엄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부작용이 너무 많다.

4. 홍보공영제는 안된다. 정비계획만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각 건설사의 대안설계는 해당 건설사의 홍보요원이 직접 조합원에게 그 특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