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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을 위한 요구입니다

등록일 : 2024-07-23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85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 (7월23일 오후2시)에서 시공사 입찰제안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서 작성기준을 정해주기를 바랍니다.//

조합원들을 위한 요구입니다.//


1. 조합원 우대정책으로,
1) 비선호 동. 호수는 조합원 분양에서 제외한다.
2)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최초 일반분양가로 시공사가 대물인수한다.

2.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저렴한 것은 공사비에 포함시킨다.
1) 에어컨은 각 방, 주방, 거실 등에 설치한다.
2) 베란다는 확장공사를 시공한다.

3.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창호, 마루바닥재(원목)는 최상급으로 한다.

4. 주차장
X대이상, 폭은 넓게 (문콕방지), 빈자리 표시등 설치, 진출입로 넓게

5. 구체적으로 등급을 표시할 것
1) 정보통신 특등급, 정보통신구축비와 인증비는 공사비에 포함
2) 내진설계 1등급
3) 층간소음 2급 혹은 우수하게 시공한다.


재건축은 "바르게"해야, 사업진행이 빠르고 분담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