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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45조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 까지의 계약(예산으로 정한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정비사업 전 문 관리 업자)은 총회에서 선정.
2.그외의 계약은 대의원회 의결로 가능.
3.시공자가 아닌 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을 선정(4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 상정) 20.12.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