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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방식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30-302호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등 법령에서 정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신다고 하고는 조합에서 제출한 지침서를 보면 시공과 아무 관련없는 항목을 끼워놓고 대여금형식도 아니고, 무이자로 대납해달라는 등 조합원의 합리적개발이익을 도외시한 채 조합이나 집행부의 재산상 이익에 매몰되어있다.
올바른 지침서를 수정하여 “나라장터”에 공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