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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원칙은 일반경쟁 입찰이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2회 유찰 (시공자의 입찰 제안서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선정 할 수 없으며 이사회(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신 할 수 없다.
시공자 선정은 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