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4분기 감사보고서 조치사항 |
에 대한 감사의견 |
(김순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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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감사, 권선희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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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가 조합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중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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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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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대한 감사의견 : 변호사의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므로
….. |
법적 구속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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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 동별대표자의 선출 제안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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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4. 법무법인 조운의 의견서 1. 질의요지 → 귀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테 |
라스, 상가의 주택유형별로 배정될 이사, 대의원은 해당 주택유형의 토지등 소유자 |
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이 유효한지』 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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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견 : 이에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보낸 검토의견서가 첨부 되어 있지 않아 |
질의 요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테라스에서는 대의원의 선출은 동별로 선출하자 |
고 하였고, 이사의 선출에 관한 요구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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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1. 법무법인 고원 의 검토의견서 : 1.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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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사께서는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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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동별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거권을 해당동의 토지등 |
소유자들로만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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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 이는 조합원들이 자신이 속한 동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행사를
허용하는 |
것으로, 이는 전체 대의원을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
과반수에 따라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5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 |
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동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 |
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무효라 판단됩니다. |
라고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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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견 : 두 법무법인의 의견서가 이와
같음에도 구청에서는 동별 대의원을 |
선출한 우리 연산5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2024. 4. 5. |
따라서 변호사의 의견서가 도정법의 해석에 대하여 적법한 것인지? 는
의문의 |
여지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판결문이 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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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조합원 동. 호수, 성명 미기재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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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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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조합 예산 회계규정 제39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
결제의 특례)
④ 위의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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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금액이 50만원 이하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라는 면제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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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들은 본인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총회 홍보 일용직원 모집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
답변
: 별도의 총회 홍보 일용직원 공고 없이 총회 전문 팀장별로 일용직원 |
이력서를
제출하면 조합장이 검토하고 총회 업무 수행 경력 일용직원을 |
채용하였음. 아울러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산5구역 재건축 |
총회
업무 수행 경력이 있으면 우대하였고,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이 아니므로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계없으며, 모든 총회가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
총회업무로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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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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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어디에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지않고 개인사업자와 1 : 1 계약을 |
하여도
된다는 규정은 없음. 소액도 아니고 수천만원에서 몇억대에 관한
용역을 |
조합장
개인만의 독단으로 채용하고 비용지급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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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도
하지 않았을 행태가 우리 연산5구역에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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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자격을 주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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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모테주식회사와 관련한 내용은 2025.년도 제2차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되면 |
이행하겠음. 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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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2025년도 1분기 감사보고서 (202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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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모테에서 조합장이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라모테에서는 "소송을 진행 |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조합에서는 법원의 지금명령서가 |
떨어지면 |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
(2025. 1분기 감사보고서) |
그럼에도 이사회에서 부결된 건을 대의원회에 직권상정하여 결의되면 지급 |
하겠음. 이라고 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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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요청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조합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문서 열람 할 있 |
으며, 조합문서의 복사 제공은 정보공개 청구하시기 바람. 이라고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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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감사의 자료 요청을 정보공개 청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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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자료 요청이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
사항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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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 홍보 일용직원의 임금 및 알바 일용직원 임금은 총회 예산안 범위 내에 |
서 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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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이것도 조합장 단독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예산안 범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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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및 직능에 따라 조합장 단독으로 차등 지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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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의 판단 여부를
조합장 단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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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5구역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업무 처리를
얼마나 수용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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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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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차대한 일을 조합장 단독으로? 조합원 여러분 매우 우려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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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감사 김 순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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