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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1/4분기 감사보고서 조치사항에 대한 감사의견(김순남)

등록일 : 2025-05-16 등록자 : 김순남 조회수 : 321
2025년도 1/4분기 감사보고서 조치사항     에 대한 감사의견 (김순남)
(김순남감사, 권선희감사)
 1. 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가 조합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 중 별첨 :  
    변호사 의견서 1부
  위에대한 감사의견 : 변호사의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므로 …..
  법적 구속력이 없음.
 지난 2023. 동별대표자의 선출 제안에 관하여, 
 2023. 1. 14. 법무법인 조운의 의견서 1. 질의요지 → 귀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테
 라스, 상가의 주택유형별로 배정될 이사, 대의원은 해당 주택유형의 토지등 소유자
 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이 유효한지』 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음.
 ◈ 감사의견 : 이에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보낸 검토의견서가 첨부 되어 있지 않아 
    질의 요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테라스에서는 대의원의 선출은 동별로 선출하자 
    고 하였고, 이사의 선출에 관한 요구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2023. 4. 11. 법무법인 고원 의 검토의견서 :  1. 질의요지 
 O 귀사께서는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동별 대의원을 선임하는 경우, 선거권을 해당동의 토지등
  소유자들로만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p8. ~~~~ 이는 조합원들이 자신이 속한 동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행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체 대의원을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에 따라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5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
 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동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
 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무효라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있음.
 ◈ 감사의견 : 두 법무법인의 의견서가 이와 같음에도 구청에서는 동별 대의원을
     선출한 우리 연산5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2024. 4. 5.
     따라서 변호사의 의견서가 도정법의 해석에 대하여 적법한 것인지? 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판결문이 될 수 없음.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조합원 동. 호수, 성명 미기재 부분.
   답변 : ~~~~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조합 예산 회계규정 제39조(업무추진비 집행대금
   결제의 특례)  ④ 위의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집행금액이 50만원 이하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면제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우리 조합원들은 본인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총회 홍보 일용직원 모집 관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답변 :  별도의 총회 홍보 일용직원 공고 없이 총회 전문 팀장별로 일용직원
이력서를 제출하면 조합장이 검토하고 총회 업무 수행 경력 일용직원을
채용하였음.   아울러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산5구역 재건축
총회 업무 수행 경력이 있으면 우대하였고,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이 아니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계없으며, 모든 총회가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총회업무로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는 없었음.
감사의견 : 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 
도정법 어디에도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지않고 개인사업자와 1 : 1 계약을
하여도 된다는 규정은 없음. 소액도 아니고 수천만원에서 몇억대에  관한 용역을 
조합장 개인만의 독단으로 채용하고 비용지급을 한다?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을 행태가 우리 연산5구역에서 하였다?
우리 조합원 어느 누가 이렇게 하라고 자격을 주었나?
4. 라모테주식회사와 관련한 내용은 2025.년도 제2차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되면
이행하겠음.  에 대하여 :
감사의견 : 2025년도 1분기 감사보고서 (2025.5.2)
 라모테에서 조합장이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라모테에서는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조합에서는 법원의 지금명령서가 떨어지면
 지급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2025. 1분기 감사보고서)
 그럼에도 이사회에서 부결된 건을 대의원회에 직권상정하여 결의되면 지급
 하겠음.  이라고 하였음. 이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임. 
5. 감사요청서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조합사무소에서 방문하여 문서 열람 할 있
   으며, 조합문서의 복사 제공은 정보공개 청구하시기 바람.  이라고 되어있음.
 감사의견 :  감사의 자료 요청을 정보공개 청구하라? 
               감사의 자료 요청이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 사항인지? 
6. 총회 홍보 일용직원의 임금 및 알바 일용직원 임금은 총회 예산안 범위 내에
  서 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음.
 감사의견 : 이것도 조합장 단독으로 조합원의 재산을 예산안 범위 내에서 
 경력 및 직능에 따라 조합장 단독으로 차등 지급하였음?
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의 판단 여부를 조합장 단독으로?
연산5구역 조합원들은 이와 같은 업무 처리를 얼마나 수용 할 수 있
을지? 
이 중차대한 일을 조합장 단독으로?  조합원 여러분 매우 우려 됩니다.
2025. 5. 16.  감사 김 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