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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임서 및 사임 이유

등록일 : 2025-06-17 등록자 : 김순남 조회수 : 64
감사 사임서 및 사임 이유
수신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10. 상가나동216호. (연산동,주공아파트)
연산5구역재건축조합   조합장  강 경 호010-3576-1117
발신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10. 119동102호 (연산동,주공아파트)
           감사김 순 남010-8505-1133
      1-라모테(구.마르에이엔티)의 2025. 4. 22. 용역비 지급청구의 건
용역 계약서    2020. 10. 12.마르에이엔티
1차.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동의서 징구  \45,000 000. (부가세별도)
용역기간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완료 시 까지(동의서징구기간 포함)
용역 추가 계약서    2021. 1. 25. 마르에이엔티
2차.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동의서 징구  35,000 000. (부가세별도)  \35,000,000. (부가세별도)
용역기간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완료 시 까지(동의서징구기간 포함)
감사의견:라모테(구,마르에이엔티) 에서 감사, 이사들께 우편물이 왔습니다.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저희로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조합
운영의 실체를 대의원 및 전체조합원에게 알릴 수 밖에 없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위의 2건에 대하여 몇차례 감사보고서에 올렸으나, 이에 대한 설명, 해명
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분리발주, 쪼개기"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라모테에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법원의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지급하자고 감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지급의 건은 이사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되면 이행 하겠음. 이라고 답변하
였고,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임" 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면 될것을 왜?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정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항의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라모테(구,마르에이엔티)는 정비사업의 등록이 되어있는지? 찾아 보았으나
없었으므로, 미등록 업체로 생각됩니다. (확인이 필요함)
조합원 전체의 돈으로  미등록업체에 용역을 준 것인가?위법을 감수하고?
      2-조합장의 조치사항으로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달 받았습니다.에 대하여
감사의견: 조합장은 동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변호사의 자료를 배부하며,
두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테라스에서는" 대의원의 선출은 각 동의 소유자들이 선출하자"라고 하였으나,
어느 "법무법인 에서는 ~~~이사, 대의원은 해당 주택유형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이 유효한 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음.
이사를 동별로 선출하자고 한 것이 아님에도….  왜곡 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법인에서는 ~~~~~자신이 속한 동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무효라 판단됩니다. 라고 하였음.
             1/2
연제구청에서는 동별대의원의 선출로 인한 조합설립을 승인 하였습니다.
위법이라는 변호사들의 의견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약7~8여개월의 공간적 손해와 예측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조합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감사의견 : 설계자 선정 공고안의 용역기간의 변경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실제 선정공고안의 용역기간이 다르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 맘대로 용역기간을 변경하였나?변호사 의견서 따위 필요없습니다.
추진위 운영규정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6조 승계제한 은 누락 되어 있습니다.
      4-업무추진비 집행내역중 조합원 동, 호수 성명 미기재 부분 에 대하여 :
감사의견:"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건당 50만원? 월10건이면 500만원???)
도정법 및 어디에도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은 없으며,
조합원들은 본인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 요청서~~~~의 복사 제공은 정보 공개 청구하시기 바람)이라는 조치사항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식사 접대 받은 조합원의 소속, 성명을 밝히지 못한다면 조합장 개인돈으로 지불
해야 함. 전체 조합원의 돈으로 부담하는 식대는 부담하는 주체에 보고할 의무가있음. 
      5-총회 일용직원 모집 관련(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   『 별도의
총회 일용직원 공고 없이 총회 전문 팀장별로 일용직원 이력서를 제출하면
조합장이 이력서를 검토하고 총회 업무 수행 일용직원을 우선 채용하였으며,
~~~~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이 아니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계 없으며,
~~~ 라고 하였음   용역업체 아닌 팀장은 누구?? 소속은 어디?? 소개는 누가 ??
"총회 홍보 일용직원의 임금 및 알바 일용직원의 임금은 총회 예산안 범위 내
에서 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음" 에 대하여 : 
예산안 범위내에서 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에 따라 조합장 단독으로 면접, 검토,
감사의견:채용 지급하였다? 누가 조합장 단독으로 하라고 하였는지???
채용 지급하였다? 누가 조합장 단독으로 집행하라고 하였는지???
앞으로도 용역비 수억에 달하는 금액을 조합장 단독으로 집행??  매우 우려 됩니다.
      6-2023. 10. 22. 주민 총회 
감사의견:추진위원회 2년을 넘겨 1년을 연장하였으며, 연장으로 인하여 하지 않아도 될 
총회를 개최한 모든 비용 (홍보요원, 행사에 관한 모든 인력비용,  회의비 등 등.)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입니다.  이 또한 조합장의 책임입니다.
        저를 선택 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는 감사라는 직책의 무게와 의무를 다 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그만 사퇴를 하려고 합니다.
조합장의 직권 상정의 남발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2/2
2025. 5. 30.감사   김 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