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사임서 및 사임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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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10. 상가나동216호. (연산동,주공아파트) |
| 연산5구역재건축조합 조합장
강 경 호 | 010-3576-1117 |
발신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현로 10. 119동102호 (연산동,주공아파트) |
| | | 감사 | 김 순 남 | | 010-8505-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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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라모테(구.마르에이엔티)의 2025. 4. 22. 용역비
지급청구의 건 | |
| 용역 계약서 2020. 10. 12. | 마르에이엔티 | | |
| 1차.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동의서
징구 \45,000 000. (부가세별도) |
| 용역기간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완료 시
까지(동의서징구기간 포함) |
| 용역 추가 계약서 2021. 1. 25. | 마르에이엔티 | |
| 2차.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동의서
징구 35,000 000. (부가세별도) | \35,000,000. (부가세별도) |
| 용역기간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완료 시
까지(동의서징구기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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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라모테(구,마르에이엔티) 에서 감사, 이사들께 우편물이 왔습니다. |
| 용역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저희로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조합 |
| 운영의 실체를 대의원 및 전체조합원에게 알릴
수 밖에 없음을 양지 해 주시기 |
|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 | |
| 저는 위의 2건에 대하여 몇차례 감사보고서에 올렸으나, 이에 대한
설명, 해명 |
| 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분리발주, 쪼개기" 용역으로 판단됩니다. |
| 라모테에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법원의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
| 지급하자고 감사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지급의 건은 이사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
|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되면 이행 하겠음. 이라고
답변하 |
| 였고, 저는 "이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의 책임임" 이라고 답변
하였습니다. |
|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면 될것을 왜?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 도정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항의 | |
|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
| 라모테(구,마르에이엔티)는 정비사업의 등록이 되어있는지? 찾아
보았으나 |
| 없었으므로, 미등록 업체로 생각됩니다. (확인이 필요함) | |
| 조합원 전체의 돈으로 |
미등록업체에 용역을 준 것인가? | 위법을 감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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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합장의 조치사항으로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달
받았습니다.에 대하여 |
감사의견: 조합장은
동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변호사의 자료를 배부하며, |
| 두번이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 | |
| 테라스에서는" 대의원의 선출은 각
동의 소유자들이 선출하자" | 라고 하였으나, |
| 어느 "법무법인 에서는 ~~~이사,
대의원은 해당 주택유형의 토지등소유자들이 |
| 직접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이 유효한 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음. |
| 이사를 동별로 선출하자고 한 것이 아님에도…. 왜곡 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 또 다른 법인에서는 ~~~~~자신이 속한 동의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에 |
| 대한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 무효라 판단됩니다. 라고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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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청에서는 동별대의원의 선출로 인한
조합설립을 승인 하였습니다. |
| 위법이라는 변호사들의 의견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 |
| 우리 조합원들은 약7~8여개월의 공간적 손해와 예측할 수 없는
상당한 피해를 |
|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조합장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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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견 :
설계자 선정 공고안의 용역기간의 변경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
| 실제 선정공고안의 용역기간이 다르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
| 누구 맘대로 용역기간을 변경하였나? | 변호사 의견서 따위 필요없습니다. |
| 추진위 운영규정에는 『국토교통부고시 제6조 승계제한』 은 누락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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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중 조합원 동, 호수 성명 미기재 부분 에
대하여 : |
감사의견: | "집행금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
|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나, | (건당 50만원? 월10건이면 500만원???) |
| 도정법 및 어디에도 |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
|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은 없으며, | | | |
| 조합원들은 본인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
| (감사 요청서~~~~의 복사 제공은 정보 공개
청구하시기 바람)이라는 조치사항의 |
| 내용을 받았습니다. | | | | | |
| 식사 접대 받은 조합원의 소속, 성명을 밝히지
못한다면 조합장 개인돈으로 지불 |
| 해야 함. 전체 조합원의 돈으로 부담하는
식대는 부담하는 주체에 보고할 의무가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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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총회 일용직원 모집 관련(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 『 별도의 |
| 총회 일용직원 공고 없이 총회 전문 팀장별로 일용직원 이력서를
제출하면 |
| 조합장이 이력서를 검토하고 총회 업무 수행 일용직원을 우선
채용하였으며, |
| ~~~~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이 아니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계 없으며, |
| ~~~ 라고 하였음』 용역업체 아닌 팀장은 누구?? 소속은
어디?? 소개는 누가 ?? |
| "총회 홍보 일용직원의 임금 및 알바
일용직원의 임금은 총회 예산안 범위 내 |
| 에서 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음" 에 대하여 : |
| 예산안 범위내에서 총회 업무의 경력 및 직능에 따라 조합장
단독으로 면접, 검토, |
감사의견: | 채용 지급하였다? 누가 조합장 단독으로 하라고 하였는지??? | |
| 채용 지급하였다? 누가 조합장 단독으로 집행하라고 하였는지??? |
| 앞으로도 용역비 수억에 달하는 금액을 조합장 단독으로 집행?? | 매우 우려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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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3. 10. 22. 주민 총회 | | | | |
감사의견: | 추진위원회 2년을 넘겨 1년을 연장하였으며, 연장으로 인하여 하지
않아도 될 |
| 총회를 개최한 모든 비용 (홍보요원, 행사에 관한 모든
인력비용, 회의비 등 등.) |
| 우리 조합원들의 부담입니다. 이 또한 조합장의 책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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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를 선택 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
| 저는 감사라는 직책의 무게와 의무를 다 하지 못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
| 생각하오며, 그만 사퇴를 하려고 합니다. | | | |
| 조합장의 직권 상정의 남발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 2/2 |
| | | 2025. 5. 30. | | 감사
김 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