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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가 25년6월4일 부터 시행되고, "온라인 총회"는 25년12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등록일 : 2025-08-15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64

"전자투표"가 25년6월4일 부터 시행되고, "온라인 총회"는 25년12월4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정법 (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 "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조합정관 (총회의 의결방법)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와 병행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조합정관 (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정법,「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정법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8호·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시행령 제39조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하며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정법시행령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6. 18.>
4.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대의원회의 개최)
①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소집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청구를 한 경우


※ 상기 법령 등을 정리하면,

조합정관의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조합장이 정관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면, 대의원 1/3 (47명) 혹은 조합원 1/10 (약195명) 동의를 받아서  대의원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하면됩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