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을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인 '조합이사회'와 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제역할을 해야 합니다.
1. 전자투표
25년 6월 4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가 우리 조합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합에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OS 문제 및 서면결의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사회의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해서 부결시킨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은 그 배경을 즉시 조합원 및 대의원과 공유하기 바랍니다. 만약, 조합장이 직권상정하면, 대의원회에서도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3. 대의원회의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의하는 대신에, 대의원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의원들이 제역할을 못하기때문입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대표입니다. 대의원회의 안건은 조합원들과 공유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찬.반의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의원은 각 동별로 2 ~ 12명 총131명이고, 상가 12명을 합하면 조합장외 총정원은 143명입니다. 각 동별로 단톡방 혹은 밴드를 만들어서, 대의원회의 안건을 공유하고, 안건에대한 각 동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회 안건에 반영할 것을 대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따르지 않는 대의원이 있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바꾸어야 합니다.
조합사무소에 자기 동의 조합원 연락처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복사를 해서 줍니다.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단톡방 혹은 밴드를 만들면 됩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