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이사회에서 부결되거나 확정된 결정과 달리 업자와 손잡고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대의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업무상 배임’ 내용으로 형사 고발을 당하여 결국 조합장 해임 절차로 가는 수순을 밟고있는 정비사업 조합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합원과 공공 관청의 관리자에게 조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법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조합장님. 우리 연산5구역재건축 조합은 이사회에서의 찬성과 반대 결정 의결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조합장과 이사는 같은 책임과 임무를 지닌 법적 등기 임원이면서 조합을 각자 대표하는 중차대하고 엄중한 직무인 이사직 신분입니다.
올바른 조합은 조합 이사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대의원회에서는 그 이사회 의결을 대부분 존중하여 재건축 진행에 가일청 속도를 가하거나 올바르게 가도록 의결 결정 해 주어야 합니다. 은폐나 불통, 다툼이 있으면 아니됩니다. 조합장님과 이사님께 간곡히 당부합니다. 매사 일을 함에 있어 우리 조합원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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