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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재건축사업이 바르게. 빠르게 추진되고 또한 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6-03-26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48

"조합이사회"가 활성화 되어야, 재건축사업이 바르게. 빠르게 추진되고 또한 분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합이사는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선의의 견제'를 하여서, 조합의 대표이자 또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의장인 조합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구성원입니다. 즉,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여 조합장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반대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아파트몫의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10명이 출마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직접. 평등선거로 능력과 인성 등을 검정받아서 5명 (중도사퇴 1명)이 선출되었고, 그리고, 테라스. 상가 각1명 선출 되었습니다. 임기는 2027년 4월까지 입니다.

도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라서, 조합의 법인등기부에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성명 및 주소가 등재됩니다.  조합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임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조합이사가 재임 중에 시행한 부당한 직무에 대하여, 조합장과 동일하게 벌칙으로 매우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정법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조합임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즉, 조합장 뿐만 아니라 조합이사도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여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2. 조합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은 도정법 112조1항, 124조1항 및 4조 , 125조1항 등을 위반 했을 경우, 도정법 벌칙조항 (135조 ~ 138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즉, 조합장 뿐만 아니라 조합이사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시공사의 공사도급 가계약서 (안) 에도,
"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하 연대보증인이라 한다.)은 이 계약서상의 조합의 의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합이사는 조합원을 대신해서 공사도급 계약을 위반 했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사는 비상근으로 급여가 없고, 단지 이사회의 (간담회는 제외) 참가 시에 참석비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선량한 조합이사는 책임은 막중하고 권한이 적은,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고, 조합장의 독주를 선의로 견제하도록 그 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합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