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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등록일 : 2026-03-27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64

후보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조합정관은,
"조합 내부 규범으로서, 관계 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시행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그 토지 위에 법에서 정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고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민주적.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수립하였다" 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합정관은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 졌습니다.

23.03.00.              조합정관(안)에 제87조 반영
23.07.27.   조합정관(안) 수립, 추진위
23.08.15.   테라스 소유자 과반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23.12.16.   조합정관(안) 확정, 창립총회
24.04.05.   조합정관 심의.승인, 연제구청

아시는바와 같이 절차에 따라서, 조합정관이 만들어 지고 난 뒤에, 테라스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비로서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합정관의 수립과 변경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합원들을 선동해서 편가르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후보자님께 부탁합니다

26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87조가 상위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하면, 내부 협의를 거쳐서, 도정법 혹은 조합정관의 변경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중요한 조합 정관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조합원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요?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