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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서면결의서 뒷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우편에 의한 투표"용지 인쇄

등록일 : 2026-04-04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40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뒷면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우편에 의한 투표"용지 인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우편에 의한 투표와 사전투표를 철회하고  현장 (총회장)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규정 등 어디에도 없는 것을 왜 선관위는 허용하게 되는가요??

1. 조합장 선출을 위한 투표의 방법은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우편에 의한 투표
2) 사전투표
3) 현장(총회장) 투표

2.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개봉에 관한 규정
1)우편에 의한 투표와 사전 투표의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그리고,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된 이후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의한 투표함의 개봉에 대하여 규정된 것은 없지만, 선거관리규정 제45조 제5항에 미루어 사전투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도정법. 시형령. 조례.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 어디에도 '우편에 의한 투표' 및 '사전투표'를 철회하고 현장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제5차 대의원회의 (2025.12.30.)에서 승인 받은 '선거관리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선거관리규정에는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 추정되는 원인은,
1)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뒷면에 비용절감(혹은 꼼수?)을 위해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우편에 의한 투표'용지를 인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경우, 조합장 투표용지만 따로 분리할수 없기때문에, 동시에 우편에 의한 투표도 철회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그리고, '우편에 의한 투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전투표'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전임자가 행한 관례에 따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6. 재발 방지 대책 :
1) 정기총회 '서면결의서'와 '우편에 의한 투표'용지는 분리해서 별도로 인쇄하고, 또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계획 등을 수립할때 우편에 의한 투표 및 사전투표는 철회가 불가능 하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7. 결론은 '선관위'가 다툼의 여지가 많은 일을 또 만들었습니다.


※ 참고로, 정기총회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서면결의서"는 총회일 전날 혹은 총회안건 의결전까지 총회장에서 철회서를 제출하면, 총회장에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