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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관

등록일 : 2026-04-06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36

*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공개된 (제목 : 민원사항 알림,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자료입니다.

연제구청. 건축과-15803, 26년4월2일,

선거/  일부 후보자의 허위선동 ((조합정관 제87조 제1항은 무효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에 대한 제재 요청의 민원 관련,

귀 조합 및 선관위에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조합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연제구청 답변 요약 :

조합정관 (제87조 포함)은 도정법. 시행령.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다. 그리고, 조합정관의 변경은 도정법 및 정관 (제87조 포함) 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