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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사업참여제안서 (테라스하우스 관련) 수정 요구 및 정관 위반 시정 요청의 건

등록일 : 2026-04-15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144

※ 26년4월14일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문서번호 : 테라스 문서 제26 - 1호
일자 :  2026. 04. 13.
수신 :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부산시 토현로 10, 나상가 2층 216호
발신 :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테라스협의회
          부산시 토현로 10, 109동 9호

제목: 시공사 사업참여제안서 (테라스하우스 관련) 수정 요구 및 정관 위반 시정 요청의 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87조에 따르면, 테라스 동의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조합은 테라스협의회와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러나 2025년 3월 23일 개최된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서 제출된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서 (총 2803세대 중 테라스하우스 40세대)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테라스협의회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없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조합 정관 제87조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분쟁 및 인가 지연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4. 해당 사업참여제안서에 포함된 테라스하우스 40세대에 대한 공급면적, 배치 및 조망 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공급면적 과다로 인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
나. 배치, 조망, 녹지공간 계획이 현저히 미흡하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점
다. 이는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정비사업의 합리성 원칙에 위배되는 점

5. 시공사 제안서상의 테라스하우스 공급면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69평형 6세대, 67평형 5세대, 64평형 4세대, 56평형 19세대, 50평형 3세대, 49평형 3세대. (총 40세대)

6. 테라스 (4개동 총40세대) 조합원들이 재건축 이후 기대하는 주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세대당 점유면적 유지 수준 (약68평: 전용35평,서비스33평)
나. 기존 수준의 조망권 확보
다.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라.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범위 내 사업 추진

7. 이에 귀 조합에 다음 사항을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가. 시공사에 대하여 본 내용증명 제4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참여제안서를 수정하도록 공식 공문으로 통지할 것
나. 향후 체결 예정인 공사도급(가)계약서에 동일 내용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
다. 조합, 테라스협의회, 설계자, 시공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

8. 귀 조합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지연, 조합원 손해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귀 조합 및 관련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합니다. 끝.

망미주공 아파트 테라스협의회 회장


※ 망미주공 테라스하우스는 주거전용 (35)평과 테라스.중정.발코니 (33)평 총합계(6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