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비사업 스킵네비게이션

자유게시판

투명한 정비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조합정관 제87조 및 제88조는 독소조항이 아닙니다.

등록일 : 2026-04-23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93

조합정관 제87조 및 제88조는 독소조항이 아닙니다. 

 
1)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 절차의 불확실성을 줄여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2) 사업 장기화. 공사비 상승. 조합원 간 갈등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며,

 
3) 특정 조직의 이익보다 전체 조합의 사업 성공을 목표로 하여, 조합원 모두가 분담금을 공정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누리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4)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23년 12월 창립총회에서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만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1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