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5구역 재건축 주요추진경과 현황
* 2021년도
21.01.06. 정비구역지정
21.04.27. 조합설립추진위설립인가
21.11.28. 주민총회 (정비업체(신상) 선정)
* 2022년도
22.07.30. 추정감정 및 개략적인추정분담금산정
22.11.10. 정관 및 선거규정 (부산시 표준안) 공람
* 2023년도
23.01.16.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작
23.03.27. 단지외 토지등소유자 (법적요건)동의완료
23.07.27. 정관 및 선거.행정.예산규정(안) 추진위의결
23.08.16.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완료
23.10.22. 주민총회 (위원장 임기연장 및 설계자선정)
23.12.16. 조합창립총회 및 조합장. 임대의원 선출
* 2024년도
24.04.05. 조합설립인가
* 2025년도
25.03.23. 시공자 (현대.롯데 컨소) .정비업체(명성) 선정
설계자(한미)선정 추인
25.10.16. 전임조합장 사임
* 2026년도
26.04.05. 서선원조합장 선출
※ [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 ]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 시 점검하는 주요 요건은 다음 네(4)가지 입니다.
1. "가칭" 단계에서 사용한 비용 등 :
21년4월27일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청에서 승인된 이후 가장 먼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설립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칭재건축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의 불명확한 정리를 확인하는 것과 정비업체, 법무법인 등의 배점표 문제로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주민총회를 7개월이 지난 2021년11월2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2.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
일차로 추정감정을 하여 분담금을 산정하여 발표하였지만 일부 세대에서 불만을 표시하여, 가.나. 상가만 다시 다른 업체의 감정을 받아서 분담금을 재산정 하여 22년 7월 30일 추정확정하였습니다.
3. 조합정관, 행정업무규정, 선건관리규정, 예산 및 회계기준 작성 :
21년 11월 28일 이후 조합정관과 부속규정을 부산시 표준으로 준용해 달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요구가 1년이 지난 22년 11월에 받아 들여 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표준에 우리단지의 사정을 반영한 "초안"이 작성되어 22년11월10일부터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수렴을 받았고, 많은 토의를 거친 후에 최종 정관(안) 및 각종 규정 (안)이 23년 7월 27일 추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되었던 두(2)가지는 :
1) 재건축은 다수결로 의결되는 관계로, 소수세대 (상가, 단지외 토지등소유자, 테라스 )에 대한 권익 보호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없는 빠른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추진위와 소수세대가 동의하고 23년 1월 최종문구를 확정하여 조합정관 제87조 및 제8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2) 각동별로 배정된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역을 각동별로 하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조합의 의견과 연제구청은 정관에 명시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협의한 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요구대로 23년 7월 정관에 반영하였다.
4. 소수세대 등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시기
1) 가.나 상가 : 소수세대용 정관 제87조 88조가 확정된 23년 2월
2) 단지외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장의 발표에 따르면 23년 3월 27일
3) 테라스 : 최종정관(안)이 추진위를 통과한 23.7.27. ~ 23.08.16.
※ [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
조합설립인가 부터 3년 (27.04.04)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하고, 만약 늦어질 경우 2년 (29.04.04.)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1. 25.03.23.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현대.롯데 컨소) .정비업체(명성) 를 선정하고, 추진위에서 선정한 설계자(한미)를 추인하였습니다.
2. 앞으로 선정할 통합심의를 받기위한 협력업체들은 재건축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시공자 (현대. 롯데)의 설계가 관청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를 확인하는 업무로, 각 분야별 전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통합심의 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3. 현시점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는,
1) 시공자의 공사도급 가계약서를 확정하는 것
2) 동측 부출입구 위치를 설정하는 것
지금까지 열심 달려온 전임자들과 같이,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기 두(2)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유념하실 것은, 재건축은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계획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도정법 등의 법 테두리 안에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