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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바르게 시작하기 위한 "제안"

등록일 : 2024-04-19 등록자 : 김영기 조회수 : 22

조합을 바르게 시작하기 위한 "제안"

기다리던 조합설립이 2024년 4월 5일 구청에서 인가되고, 관할법원에 24년4월 14일 등기가 접수되어 '정비사업조합'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조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위한 방안
1)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이 소통할 수 있는 조합의 공식 SNS 로 "연산5재건축 조합원 밴드"를 만들자. 밴드의 리더와 공동리더는 조합임.대의원 중에서 호선하자.

2) 조합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합의 모든 "수발신 공문" 과,  협력업체로 부터 받은 "조합운영 등에 관한 정보"도 반드시 공문형태로 받아서, 24시간 이내에 밴드에 공개하자. 또한 "조합의 예정업무"를 매주 단위로 밴드에 공개하자.  단, 조합의 공익에 심하게 반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조합 대의원회 개최 공고를 법적 기간인 7일 이내가 아닌, 대의원들이 안건 의결을 위해서 조합으로 부터 제공받은 회의자료의 분량과 내용을 감안하여,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바란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대표인 대의원들로 구성된 조합의 의결기구이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기 선정
1) 추진위에서 체결한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조합업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정비업체를 가장 먼저 선정하여, 정비업체에게 우리 조합 담당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고, 이 정비업체 직원이 조합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면, 비용이 드는 사무장 채용 혹은 상근이사의 선정은 천천히 해도 된다.

2) 정비업체 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는 토현중학교 체육관에서 하고 OS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면 3300만원 (조합원 직접참석 10% 회의참석비 제외, 위원장 연임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참조)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하다.

3. 설계자의 선정 및 자금의 차입 (설계자 입찰 보증금) :  행정지도 이행
연제구청 건축과 - 56024 (23.12.8) 행정지도 공문에 따르면 " 추후 조합 단계에서도정법 제45조 (총회의결) 등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 등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즉, 설계자의 선정  및 자금차입의 절차를 이사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합총회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시공사 입찰지침서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정비계획 이외에 시공사에게 제공할 "입찰지침서 (현장설명서. 입찰유의서)"에 추가할 조합원들의 요구사항과 관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기준 등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지가 대출로 돌아가고 있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크므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시공사 입찰공고는 설계자. 정비업체. 법무법인 등의 협력업체를 선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허가)"를 받기위해서 입니다. 법에 정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일몰기한은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인 2027년 4월 4일까지입니다.

※ 재건축은 "바르게"해야, 사업진행이 빠르고 분담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9동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