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귀 조합이 시행하는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영위하여 온 피보상자로서, 2026년 6월 13일 등기로 귀 조합으로부터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7월 16일까지의 보상 협의 기간을 안내받았습니다.
3. 발신인은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및 권리금 상당의 영업 가치와
장기간 형성된 영업 기반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귀 조합에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세부 조서, 물건 조서 및 감정평가 관련 세부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조합 담당자는 해당 자료의 제공에
대해 일괄 처리 원칙에 따라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구두로 안내하였습니다.
4. 귀 조합의 설명대로 자료 제공에 약 1개월이 소요될 경우, 협의 기간 종료일인
2026년 7월 16일까지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및 평가 오류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피보상인의 알 권리와 실질적인 협의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보상 협의 절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피보상자 등의 알 권리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에 두고 있습니다.
6. 이에 발신인은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귀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에 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 내역이 기재된 세부 조서, 물건 조서, 감정평가
세부 내용서, 그 외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된 관련 자료의 일체.
(2) 귀 조합의 자료 제공 지연으로 인하여 피보상인의 검토권 및 협의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받은 이후 충분한 검토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합은 보상 협의 기한을 합리적으로 추가로 연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만일 귀 조합이 법정 기간 내에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발신인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요청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행사입니다. 귀 조합의 성실한 이행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2026. 6. 15.
발신인 (피보상인) 배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