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정5구역 선관위 공고 제230204 – 01호
조합장 후보자 등록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괴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규정」등의 규정에 의거 조합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후보자 등록사항
가. 등 록 기 간 : 2023.02.06 ~ 2023.02.11 (6일간) 09:00 ~ 18:00(단, 마감당일은 12:00까지)
나. 등 록 장 소 : 조합 사무실
다. 등록대상 임원 : 조합장 1인
라. 등록 시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
2) 추천서(규정 서식) 1부
3)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정관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는 이행각서(규정 서식)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신분증 사본 및 반명함판사진 1매
6)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규정서식은 조합사무실에 비치함.
마. 등록요건
1) 자격기준
가)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중복추천 불가]
나) 조합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피 선출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후보자 자격심사 등 기타사항
가.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자격심사를 실시함.
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심사 후 후보자 확정함.
다. 후보자 기호배정은 접수순으로 한다.
라. 조합장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로 선임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 051-291-1355)로 문의 바람니다.
2023년 2월 4일
괴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