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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임순평 해임 및 해임된 조합장 임순평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공고

등록일 : 2024-05-26 등록자 : 김형준 조회수 : 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세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공동발의자 대표 박정하·김형준 외 22명의 

동의로 발의된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각 조합장 해임 의결 및 해임된 조 

합장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의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임시총회 개최일시 : 2024년 05월 26일 (일) 11:00

2. 임시총회 개최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0 7층 HJ컨벤션센터 세미나실

3.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8조 제3항, 같은 정관 제18조 4항

4. 해임 임원명단 : 조합장 임순평 

5. 임시총회 의결사항

1) 제1호 안건 : 조합장 임순평 해임의 건이 가결됨

2) 제2호 안건 : 해임된 조합장 임순평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의 건이 가결됨

6. 조합장 해임 및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수행이 정지된 임순평님에 대한 통보 사항 

1) 본 공고로서 조합임원 해임 및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통지를 갈음한다.

2) 조합의 공금집행을 포함한 모든 조합장 직무수행을 정지하며, 아울러 직무수행을 위한 직명 사용 

을 금지한다.

3)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직무수행을 금지한다.

4) 조합에서 진행해온 모든 업무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중단하며, 조합업무 임의 진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순평님에게 있음을 통보한다.

5) 조합의 재산 파손, 은닉,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료의 삭제, 허가되지 않은 복제 등 불법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

6) 관계법령에 규정된 조합원의 권리는 인정한다.

7) 조합사무실의 출입을 금지하며 무단 침입 시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8) 조합장 업무대행자(문정희 이사)에게 조합의 공인인증서, 통장, 조합인감을 우선적으로 2024년 

5월 27일 20:00까지 인수인계한다. (인수인계 장소 : 법률사무소 상승 변호사 김태형 사무실)

9) 조합업무 인수인계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 후 별도 문서발송 예정임을 통보한다.

10) 위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원활한 인수인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 

내용 미조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임순평님께 있고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세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노력해오신 임순평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05월 26일

세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박정하·김형준 [직인생략]

박성수 정윤진 정종철 노임숙 이정연 박장근 신용수 예순미 이석철 정윤희 장홍석 

김희남 김성은 강윤주 김수정 조재경 하만근 김성미 류홍옥 박영애 문정희 배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