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재개발구역의 진실을 파해쳐보겠습니다.
▪︎우리 범천1ㅡ2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262명 및 추진위원회 임원5명(추진위원장1, 부위원장2, 감사2) • 추진위원73명 합하여 78명을 올려서 구청으로부터 2020년 8월7일 승인 받았습니다.
▪︎2020.9.25.일 추진위원 모집 공고 (보궐)하고 11월13일 추진위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5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재개발 게시판에 결과공고는 11월17일 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20.12.12 벡스코에서 최초 주민총회을 하였습니다. 발행한 책자속에는 대표자선임등을 거치고 들어 오라는 내용 등이 없어 갔더니 입구에서 제지 받아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황변했던 것입니다.
▪︎ 연말 인가 초 쯤인가 모임자리에서 정비업체로 부터 뇌물 받았다는 말이 나왔고 이를 들은 최씨는 또 아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알아 보라고 하였고 , 이분 역시 돈을 받았다는 분을 따로 만나 이야기도 하고 명지까지가서 밥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터지면 조합 못갑니다다.꼭 터트리고 싶으면 조합장 선거할때 하던지 란 내용.
▪︎이를 안 또 1분은 당시 추진위원장에게 1000만원 뇌물수수를 파헤치기위해 관련정보를 요청하였고 2~3월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당시 카톡방에도 올라 온것을 보았다.
▪︎이후 21.2.10일 ㅅ ㅇㅇ 감사 1명은 사퇴서 내고, 이어서 2.15일 추진위사무실에서 사무장 했던 직원도 사퇴서를 내었다. 이후 지하에서, 추진위 사무실에서(250+300, 300) 뇌물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해명하기도 하였지요.
▪︎이런 내막을 알게된 토지등소유자님은 부산진경찰서에 정비업체와 연관된 2명을 고발하였고 , 구약식에서 정비업체700만원 벌금과 1명은 100만원 벌금, 1명은 무혐의. 이후 1명은 본 재판에서 그대로 확정.
▪︎2021.5.4.일 추진위에서 추진위원 모집공고를 하였고. 5월13일 개최소집을 알리고, 5월18일 제5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위원장2 , 추진위원12 합14명을 선임했습니다.
▪︎'21.5.13.일 추진위에서 구청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남은 추진위원62명(최초 78명에서 매매, 증여, 상속, 사퇴등으로 감소)으로 정리해 달라고 추진위원변경신청을 하였다.
▪︎이후 '21.6.3.일 구청에서 62명에 있어 세움터에서 해결하고 보궐선거로 선임된 14명을 합하여 76명으로 신고수리 승인을 하였다.
▪︎6월25일쯤에 부산시 행정심판에 제5차보궐선거 신고수리 취하해달라는 진정서가 들어갔고
▪︎7월22일 부산시 행정심판 재결에서 주문과 같이 들어 주었고
▪︎'21.8.10.일 구청에서 6월3일 신고수리 승인한 것을 취소 한다. 는 문서를 보냈다.
▪︎ 이후 추진위에서는 보궐선거 건이 무효가 되면서 이들 14명이 참여한 제6차, 제7차를 무효로 하고 다시 하게 되었다.
▪︎ 이 이후로 추진위에서 ,22.8.13.주민총회하고 '22.9.28쯤 추진위원 변경승인을 요청 하였고 구청에서 받아들여 지지 안아 구청에 이의를 제기, 시청엔 행정심판을 요청하였다.
과거 판결 예시와 자료 등 등을 제시하였으나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재판를 생각하였지만 비용이 너무많이 들어가서 포기하였습니다., 구청과 시청에서는 일관되게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 후 한번도 추진위원 변경 승인을 해준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막을 알아보니 '20년11월13일 제2차 추진위원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임된 추진위원 5명에 있어 이 당시 구청에 신고나 승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추진위원을 뽑았으면 당연히 구청에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않되어 있습니다.
업무 미숙과 주민총회 , 뇌물 사건 등에 정신 팔려 신고를 놓쳤지요. 이로 인해 추진위원회는 타격이 클걸로 예상합니다.
이 당시에 임원과 추진위 사무실에 누가 근무를 하셨나요.
아시면 이 방에 이름을 올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