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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비대위 촉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 김♡남 외 74 명을 부당하게 해임 시켰습니다.

등록일 : 2022-12-24 등록자 : 차종철 조회수 : 147

■ 토지등 소유자님에게 알립니다.

12월 17일  비대위 촉진위원회에서  해임 절차를 무시하고 한  주민총회에서  범천1ㅡ2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 김♡남 외 74 명을 부당하게 해임 시켰습니다.

★  12월 19일 촉진위원회에서 최창숙씨를 직무대행자로 내세웠고, 

★ 추진위 사무실 중앙시장 버스대는 큰길가 범일로 150ㅡ1 새로 옮긴 사무실을 직무대행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데 1월24일 계약하면서 당시 해임당한 추진위원장 이씨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다.

3번씩이나 해임된 이씨는 자기 이름으로된  컴퓨터 유선계약, 방범용인 시티 캅,  은행, 카드, 등등 모든것에 있어 사용정지나 지불정지시켰습니다.

■ 그리고, 재개발전용전화 051ㅡ636ㅡ1125

팩스051ㅡ636ㅡ1126, 추진위원회 관련 통장 은 부산지방법원에  해임총회효력무효가처분 신청을 하고  끝날 때 까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락처 를 알려드리니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주십시요. : 

▪︎직무대행 김순남 010ㅡ9239ㅡ2643, 

▪︎ 8월13일 추진위원장 당선자 전창배 010ㅡ7755ㅡ9117

연락바랍니다


■ 진행 중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부당 해임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곧 법원에 접수시킵니다.

2. 구청에 ▪︎비대위  촉진위에서  부당 해임시킨 직무대행자  김순남씨가 추진위원회 인지 ?

▪︎추진위원을 해임시킬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10분의1 이상 54명 이상의 발의자가 있어야하고 해임전 게시판에 공개를 해야하고 , 해임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주민총회 유인물에는 없었다. 이런 해임절차도 없이 무시하고 해임시키고 직무대행자가 된 최★숙씨가 추진위원회 인지 ?

질의 하였습니다.

3, 해임시키고 절차법도 무시하고 선거관리 위원 모집공고 한것에 있어 감독관청에 행정지도 요청했습니다.

4.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신청건은 해임전 16일 세움터에 다시 올렸습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되어 내년 1월 후반기에 기일이 잡혔고 변경승인을 받기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토지등소유자님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는 진리 하나만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앞선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 김순남 씨에게 힘을 보내 주십시요.


행정재능기부자 차 종 철 은  앞선 직무대행자  김순남 과  8월13일추진위원장 당선자 전창배  복권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