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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발의자 10분의1 없이 명단 공개없이 한 해임총회는 무효다. 추진위원회 개최없이 선출한 선관위원 공고 한것도 무효고 임원,추진위원 후보자 공고또한 무효다.

등록일 : 2023-01-12 등록자 : 차종철 조회수 : 377

총회소집발의자 공동대표 이○선, 최○숙, 최○선 3명이 

● 12월17일 주민총회 개최하여 추진위원 75명 해임을 시켰는데 위법, 운영규정 위반사례 

법, 운영규정위반 : 전체토지등소유자 10분의1 이상  54명 이상 해임소집발의자나 공개가 없었고 해임시키는 사유도 없었다.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 ?

(▪︎참고로 공동대표 중에 1사람 알마전까지만 해도 추진위원회 쪽에서 동의서나 결의서를 받고 다녔던 이○선씨 나 추진위원장 이○관씨는 총회장에서 소명을 하셨는지  ?)


● 12월19일 (해임시키고 난 뒤) 곧바로  직무대행자를 최창숙으로 선임했는데 우리 운영규정 제  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최씨는 해임시키고 남은 추진위원 중에 3~ 4번째 인걸로 안다.(▪︎첫번째 : 2월19일 조핳창립총 의장 최씨, ▪︎두번째 : 정씨 성을 가지신 분, ▪︎3번째 ? 최창숙,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 바랍니다)

어떻게 직무대행자가 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 12월19일 연이어 직무대행자 최씨가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5일간) 했다.

▪︎최소한 전체소유자들에게 

 14일 전에 모집에 있어 등기로 알려야 하고 

▪︎1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후보자 서류 일체 유인물 등을 보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또 ●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 선임할려면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 3항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진위원의 의결에 의거 선임 설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또 ●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를 확정공고 하였는데 이것은 표준선거관리규정 제8조2항을 위반했다 :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소집(7일이내) 하여서 남은 추진위원이 의결로 선출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531명 10분의1은 54명 과반수 27명이다. 최소한 추진위원회 소집명령을 내리고 최소한 추진위원의 서면결의서나 직참이 27표 이상이되어야 성원이 되고 안건에 있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됨 .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대위 촉진회  지금 저들은 이런것들을 알터인데  계속 진행 하는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 없다.


또●  추진위원회 위원과 추진위원 을 모집공고하였는데(5일간) 이것또한 모순 덩어리다.

▪︎모집공고 전에 최소한 전체소유자들에게 

 14일 전에 모집에 있어 

등기로 알려야 하고 

▪︎10일 전에 위원, 추진위원 후보자 서류 일체 유인물 등을 보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 이 부작용으로 5일간 내었다가 미달되어 3일간 연장시켰다.


● 이것에 따른 위원과 추진위원 입후보자 확정공고하였지만 

어떻게 할것인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 하다.


 ■ 모순덩어리가 이렇게 많은데

주민총회나 창립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자는 이를 두고 사상누각이라고 들 하지 

모래 위에서 아무리 공을 들여 집을지어도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 토지등 소유자로써 경고를 하는데

▪︎ 해임관련하여서는 해임을 주도한 공동대표 3명이 책임져야 합니다.

▪︎ 해임시키고 난 뒤 2월19일 이후부터는 직무대행자 최씨가 책임을 져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구청에 알렸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직무대행자 최씨가 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직무대행자 최씨 이름으로 문서로 제출 신고 여부 ? 를 떠나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에 있어 어떻게 대처 할것인가를 떠나


■ 이런 부당함를 바로잡기위해서 부산광역시에 행정심판을 넣을 계획입니다.


● 추진위원회 직무대행 김순남께서는 모든 절차를 지켰고 주민총회 1번 할려고 84일 걸렸습니다.

구청의 소통부재로 안타깝게 반려  되어 

부산시에 행정심판 넣었고 

12월16일날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다시 추진위원회변경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처리기한은 1월30일 입니다.

이안에 승인이 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 비대위 촉진위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1달도 안걸리겠네요.

(지금까지 17일 걸렸네요.

주민총회 남았네요.)

창립총회도 개최해야지요.

사상 누각임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그 어떠한 경비도 토지등 소유자에게 부담시켜선 않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 비대위가 강성하면 이런 무법천지가 발생하고 

▪︎토지등 소유자들의 주권이 말살됩니다.

▪︎ 무조건 조합 빨리간다란 말에 빠지면 이짝 납니다.


■ 토지소유자는 고한다.

재개발은 절차법이다.

투명하게  하라

1번의 총회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라.


토지등 소유자 차종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