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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일 법을 위반하여 75명을 주민총회에서 해임시키고

등록일 : 2023-01-28 등록자 : 차종철 조회수 : 226

토지등소유자님 아래 글은 동사무소 옆 ‘21.11.3일 일탈한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원회 사무실 무단 침임당해 되찾지 못한 (구)추진위원회사무실 3층, 현 촉진위원회, 소집발의자 공동대표3명 이*선, 최 최,이 ’22.12.17일 법을 위반하여 75명을 주민총회에서 해임시키고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가 된 최창숙씨가 있는 사무실에서 올린 글들입니다.

이글에 있어 전 추진위원회사무실 범일로 150-1 3층에서 행정재능기부하는 차종철이 답변올립니다.


    아     래

존경하는 범천 대원아파트 토지등소요자님!!


범천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자방의 분들과 화합하여 이번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답변 : 토지등소유자님 작년 말12월17일 구 추진위사무실 촉진위원회에서 소집발의자 공동대표 이*선외2명이 해임총회를 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도정법 제43조4항을 위법하여 부당하게 해임시켰습니다. 해임을 시킬려면 소유자 10분의1 이상, 즉 54명 이상의 소집요구자가 있어야 함에도 없었고 공개 또한 없었습니다. 이 해임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직무대행자이신 김순남외 4명은 법원에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서면결의서외 다수 서류들에 있어 1.증거보전신청과 2.총회효력정지무효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증거보전신청: 12월27일 법원에서 7일내로 서류제출하라고 명하였는데 사유를 들어 내지 않았다.

2.총회효력정지무효가처분 : 1월19일 법원에 양쪽 출석시켰고 말들을 하게 하였고 내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2월9일 까지 내겠다고 하였답니다. 없을 일들을 많이 만들었지요.


그러나 조합가자방에서의 아무런 회신이 없고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염원인 조합설립을 위해서 무작정 기다릴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날짜로 주민총회 개최 공고를 진행함을 토지등소유자님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답변 : 법을 위반하여 한 해임총회에서 부당하게 해임되었고 추진위원회 명칭하며 빼앗겨 버렸는데 무선 화합이 되겠습니까 ? . 화합은 입으로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합가자방의 진행도를 보면


1. 조합가자방의 2022년  8월13일 주민총회 부산광역시 진구청에 변경인가 신고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진구청으로부터 변경인가 반려 되었습니다.

답변 : 8월13일 주민총회 후 비대위들이 하루가 멀다고 세움터에 올려서 방해하고 구청에 가서 역 설을 하니 변경신고가 나겠습니까.

다행이 해임총회 전날 12월16일 전 추진위원회 김순남께서 추진위원장  당선인 이름으로 재차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요청을 올렸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조합가자방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소를 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재하여 보안을 명 받았습니다.

답변 : 전 추진위원회 김순남께서 8월13일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당선인 전창배씨 이름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소하였습니다. 2월 중순에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완 건은 구청에 이의신청한건에 대한 조치사항이거나 현재 보완사항들입니다.


3. 부산광역시 진구청으로부터 1차 보안 날짜가 2023년 01월31일 이며 31일 까지 1차 보안을 못할 경우 부산광역시 진구청으로 부터 2차 보안을 한번 더 보안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답변 : 정식추진위원회는 8월13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윈원장 전창배님외 3분을 선출하고 구청에 변경신고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1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고 반려 시켰습니다. 구청에 이의신청하고  심의 중에 알았는데 반려 시킬려면 2번의 보완요청이 있고 난 뒤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 때 해야 한답니다. 구청에서 큰 과오를 저질렸지요.


5. 보안 사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세움터를 통하여 보안 서류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 부산진구청 감사실에 진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추진위원회 김순남사무실에서 12월16일 구청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올렸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1월 10일 쯤 보완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후 보완사항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올릴 수가 없어 구청에 갔더니 누군가가 보완사항에 있어 보완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밣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3. 조합가자방이 증거보존 신청과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은 법원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먼저 바로 잡는것이 토지등소유자님의 불안을 해소하고 조합 창립총회의 초석이 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답변 : 토지 소유자 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8월13일 전 추진위원회 직무대행자 김순남께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장 전창배, 감사 장민계, 부위원장 우원교 김학준 4분이 당선되었고 지금 구청에서 추진위원장, 감사1, 부위원장 2, 추진위원회변경승인을 검토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이런 와중에 비대위 촉진위원회 소집발의자 공동대표가 추진위원들을 부당하게 해임시키고 직무대행자가 되신 최창숙씨가 주민총회 개최하여 똑 같은 추진위원장 과 감사 추진위원들을 또 뽑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래선 않됩니다. 하나가 끝이 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합니다.

없는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이 총회는 혼란 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절대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서면결의서 절대 내시면 안됩니다.

◆ 비대위 촉진위원회에선 추진위원75명을 해임시키고 최창숙 님(60년생)을 직무대행자로 내세웠는데 대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에 연장자이신 정씨(1955년생) 성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시는 직무대행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벌여놓은 일 들이 허사이지요. 확인 해 보세요. 75명 해임된 후 새로운 직무대행자 최씨에게 정보공개 요청하였는데 추진위원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떳떳하다면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17일 해임시킨 이후 그쪽에서 구청에 신고 여부를 떠나, 알 수 없어 구청에 2번의 진정서가 들어갔습니다. 진척사항을 보고 또 넣습니다.

바르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범천 대원아파트 토지등소유자님!!

범천1-2구역 추진위원회는 계속해서 화합을 위한 만남을 진행 할 것이며 조합가자방이 추진위원회의 간담회에 응해 주신다면 언제라도 함께 조합설립을 진행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답변 : 전 추진위원회 직무대행 김순남께서는 깨끗한 재개발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님 화합이란 말에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말 보단 실천이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번 해임으로 인한 소송 건이 끝날 때 까지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을 겁니다.


대원아파트 1021호 토지등 소유자 차종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