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등록한 글을 읽으신 위원장님의 유선연락을 받은 후 게시판에 답글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 게시글이 없어 추가로 작성해봅니다.
우선 제가 요청드린 사항은 앞서 게시내용을 통해 확인되실겁니다.
유선을 통해 주신 답변은
1. 소통방 운영을 위해 조합관계자의 업무부하
2. 운영진 의견을 바탕으로 했을때 부정적 결과 우려
3. 해당 메신저대화방 운영이 소규모재건축 사업 운영기준과 지침에 위배될 가능성 높음
이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측의 전문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 주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추가로 요청드린 부분은
1. 소통방 운영이 어떠한 업무부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가?
2. 조합원의 알 권리와 궁금한점에 대한 소통창구로써 활용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는 항목이 무엇인가?
3. 소통방 개설의 어려움(해당 공간 초대행위 등)이란 무엇이며, 실제 조합원분들이 반대 또는 거부하는 것인가?
4. 오프라인의 홍보에는 집중하면서 비용의 절감이나 손쉬운 참여에 대한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입니다.
답변이 생각보다 늦어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가하여 내용을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조합 또는 시행사에서 명확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노력하시는 조합집행부와 시행사가 왜곡된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도록 빠르고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우리조합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