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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은 2023년 3월 21일에 개최한
2023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동위원회 및 제3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및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 의 설치)에 따름]